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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대기업집단 포함유보
입력2000-12-24 00:00:00
수정
2000.12.24 00:00:00
공기업, 대기업집단 포함유보
공정위 "민영화후엔 자동편입"…법개정 안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을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시키려던 당초의 계획을 유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내년 4월부터 10대그룹으로 한정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가 30대그룹으로 확대돼 재벌개혁의 고삐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대형 공기업들이 민영화됐거나 앞두고 있어 공기업을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민영화되면 자연스럽게 편입되기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 2조6,000억원이상으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던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은 민영화 이전까지는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영화작업을 마친 포항제철과 두산이 인수한 한국중공업은 내년 4월부터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돼 상호지급보증과 신규채무보증 금지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공기업민영화법 시행령에 정부 지분이 30%이하의 공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담배인삼공사와 한국통신의 경우 민영화 시한인 2002년 이전에 정부지분이 30%이하로 내려가면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공기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시켜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투명경영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또 내년 4월부터 10대그룹에 한정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제를 30대 그룹으로 확대해 재벌개혁의 고삐를 바짝 죌 계획이다. 공시가 의무화되는 대규모 내부거래는 거래금액이 해당 기업 자본금의 10%이상이거나 100억원이상을 의미한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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