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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기 최장 9개월 연장
입력2003-07-10 00:00:00
수정
2003.07.10 00:00:00
정문재 기자
국세청은 10일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이나 징수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장 9개월까지 납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해 주도록 돼있는 세금환급에 있어서도 수출이나 시설투자 등의 정상적 사유로 환급신고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조기 처리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수출주력기업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등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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