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원리금 균등상환때 최대 79조

■ 이자부담 얼마나정부가 발표한 회수 불가능 금액은 69조원. 하지만 25년간의 이자를 계산하면 실제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매년 원리금 균등상환 방법으로 69조원을 연1회씩 갚고 10년 이상 장기물을 포함해 발행될 국채 이자율을 7%로 잡는다면 이자만 79조원에 이른다. 원금 균등상환시에도 63조원에 달한다.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한 49조원을 같은 가정하에서 계산해도 이자는 56조원이 넘는다. 물론 이 같은 계산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재정경제부는 이자부담은 큰 의미가 없으며 설령 계산을 하더라도 초장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가회수 가능금액도 짚어볼 사안이다. 정부는 이미 회수한 42조원 외에 은행주식, 파산채권 추가매각 등을 통해 최소41조원, 최대 49조원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의문이다. 우선 금융기관의 지분을 매각해 회수한다는 13조∼18조4,000억원도 지분을 100% 팔았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만약 정부가 목표연도로 잡은 오는 2004년까지 은행 등의 지분을 100% 매각할 수 없다면 차질이 빚어진다. 정부가 예상한 대로 가격을 받아낼 수 있을지도 변수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보유주식 전량을 다 팔지 못해도 지분 일부를 시장에 팔아 시가가 형성된다면 남은 보유지분도 회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계산도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보유 금융기관 주식 중에는 은행뿐만 아니라 시가산정이 어려운 생명보험사 주식도 포함돼 있다. 더욱이 정부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현물출자한 10조원 가량의 산업은행ㆍ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분도 추가로 회수 가능한 공적자금에 포함시킨 점도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이연선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