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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배당제도' 도입 보류
입력2001-04-24 00:00:00
수정
2001.04.24 00:00:00
국회 6월에 재논의 결정정부가 증시 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진했던 미국식 분기배당제도의 도입이 보류됐다.
분기배당제도는 분기별로 1년에 최고 4번에 걸쳐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4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뒤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분기배당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보류하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재경위는 기업이 분기별로 배당을 하게 될 경우 내부유보자금이 줄어들고 주주들의 배당 압력도 거세져 자칫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 다음 임시국회에서 신중히 재검토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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