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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품·종이 페트병 사용 음식료 등 수입/폐기물 부담금 의무화
입력1997-04-15 00:00:00
수정
1997.04.15 00:00:00
◎통산부 오늘부터가전제품이나 종이팩으로 포장된 주류, 의약품 등을 수입할 때는 해당지역 환경관리청장의 확인을 거쳐 예치금 또는 부담금을 납부해야만 수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현재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폐기물 예치금·부과금 대상품목(가전제품·종이팩과 페트병을 이용한 음식료 주류 의약품·전지류·타이어·윤활유·부동액·합성수지 등)은 수입절차가 현재보다 더 까다로워진다.
통상산업부는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통합공고를 이같이 개정고시, 15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통산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대상물품인 원료의약품의 경우 비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수출국이 발행한 수출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와함께 인명피해나 안전과 관계가 적은 무선기기중 일부 품목은 전파연구소의 형식검정을 형식등록으로 전환했다.<한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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