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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기업 2년에 한번씩 외부기관이 점검
입력2001-08-16 00:00:00
수정
2001.08.16 00:00:00
정상화계획약정에 경영목표수준.신용공여계획도 담아야
앞으로 상시 기업퇴출심사에서 외부 전문기관이 부실징후기업의 사후관리에 대해 2년마다 한차례씩 평가하게 된다.
또 특별약정에 해당 기업의 경영목표수준, 자구계획,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계획 등 세부사항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시 구조조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시행할때 적용할 상시 신용위험 평가제도 운용요령을 마련, 은행.증권.투신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상시평가시스템 운영체계를 가급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맞추기로 하고 채권은행 신용공여 합계 500억원 이상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500억원 미만 기업은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평가결과에 따라 종전에는 정상기업, 일시적 유동성 문제 기업, 구조적 유동성 문제기업, 정리대상기업 등 4가지로 분류하던 것을 부실징후 가능성이 큰 기업, 부실징후기업,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등 3가지로 분류토록 했다.
평가결과가 확정되면 종전에는 그 결과를 모두 주채권은행에 통보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통보하도록 했다.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종전에는 지배구조개선, 사업구조조정 등 채무조정에 필요한 내용만 명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기업의 경영목표수준, 인원.조직.임금 조정 등 자구계획,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계획 등 세부사항도 담아야 한다.
약정이행에 대한 사후관리도 월별 점검에서 분기별 점검으로 바꾸고 2년마다 한차례씩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법정관리.화의기업에 대해 그동안 각 채권은행이 관리중인 모든 업체를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기업만 평가하도록 고쳤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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