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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가압류 조합비 8억 노조에 반환
입력2003-11-07 00:00:00
수정
2003.11.07 00:00:00
홍준석 기자
철도청은 7일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상계조치로 보관 중이던 노조 조합비 중 8억5,000만원을 조합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한 조합비는 지난해 2월 총파업과 관련해 가압류해왔던 것으로, 지난 6월 파업으로 7월부터 가압류하고 있는 조합비(10억1,000만원 상당)는 반환되지 않았다.
철도청 관계자는 “고속철도 개통 준비, 철도구조개혁 등 현안 해결과 노조와의 협력 분위기 등을 만들기 위해 조건 없이 가압류 조합비를 반환키로 했다”며 “6.28파업과 관련한 가압류 문제는 추후 노조와 협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이번 가압류 조합비 반환조치는 이미 지난 4월에 돌려주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큰 의미가 없는 일”이라며 “철도청은 법원의 판결대로 모든 조합비 압류조치를 풀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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