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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둘러싼 모순들

담배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코미디 황제 이주일씨가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라는 '유언'을 남기고 길지 않은 생을 마감했다. 그의 폐암 투병에 담배가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한동안 금연열풍이 불기도 했다. 최근 한국문인협회라는 단체는 '양담배 공장 건립반대'를 외치며 집단행동을 벌였다. 최근 양담배 점유율이 20%를 넘어서는 등 시장잠식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보다 중요하게는 담배재배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논리였다.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폐암환자들과 가족들이 법원에 낸 소송도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원고들은 담배인삼공사가 담배가 인체에 해로우며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고 비난한다. 이에 대해 담배인삼공사측은 "담배의 유해성을 숨기거나 불법적으로 판매한 적이 없다"며 "원고측이 자신을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자 기밀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무리하게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금은 담배 소비자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한국의 특수성에서 나온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담배문제를 국민의 건강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재정경제부다. 근거법도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아니라 담배사업법이다. 담배사업법은 그 목적을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했다. 외국 담배회사가 국내에 담배공장을 지을 때 그것은 외자유치로 해석됐다. 지난 명절에 고향을 다녀온 사람들은 간간히 길가에 나부끼는 플래카드를 봤을 것이다. 지자체들이 내건 '고향에서 담배를 삽시다'라는 홍보물이다. 지자체들은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담배를 하나라도 더 팔려고 안간힘이다. 담배를 세수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논리로 볼 것인가, 건강과 관련된 보건 논리로 볼 것인가. 결론을 빨리 내릴수록 담배를 둘러싼 혼란은 줄어든다는 생각이다. 최수문<사회부>기자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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