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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반지지 획득 노조에

◎단체교섭권 부여 추진/노개위 대표노조 없을땐 전체투표로 결정/노동계,창구단일화 반대오는 2002년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해당 사업장 소속 노조원의 과반수 지지를 획득한 특정 노조에만 단체교섭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는 7일 상오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개 개혁방안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개위는 이날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된 상황에서 조직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가 있을 경우 해당노조에 소수 노조까지 포괄하는 교섭대표권을 부여할 것을 건의했다. 또 과반수 대표노조가 없고 노조 자율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 등 공적기구의 관리하에 조합원 투표를 실시, 과반수 지지를 받는 노조에 교섭권을 주도록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모든 노조에 자율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교섭창구 단일화에 반대한 반면 경영계는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자고 주장, 노·사·공익간 합의에는 실패했다고 노개위측은 밝혔다. 지난 3월 공포된 새 노동관계법에서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2001년 12월31일까지 시행이 유보된 바 있다. 노개위는 이어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보험업은 98년 7월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은 2001년부터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노개위는 노·사·공익간에 의견이 엇갈려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공무원노조허용과 근로자파견문제를 오는 12월23일 제22차 전체회의에서 재 차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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