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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이상 현금결제하면 소득공제
입력2004-02-20 00:00:00
수정
2004.02.20 00:00:00
정문재 기자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당 5,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결제금액의 2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받는다. 또 연간 매출 2,400만원 이상의 사업자가 신용카드는 물론 현금영수증 제도에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탈세혐의자로 분류돼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19일 현금영수증 심의위원회 회의를 갖고 현금영수증 기재사항, 현금영수증사업자 요건 등을 이같이 확정했다. 현금영수증에는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카드번호, 결제금액 등을 표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카드는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멤버십카드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며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신용불량자의 경우 카드가 없어도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영수증의 위ㆍ변조를 막기 위해 영수증에 실시간으로 고유 승인번호를 기재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의 경우 결제금액의 20%를 소득 공제해 주고, 가맹점의 경우 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또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결제 건당 22원을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혜택을 준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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