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은 현 회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반대매매를 통해 대출금을 모두 회수함에 따라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택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기로 했다.
현 회장의 자택은 이혜경 부회장과 공동 소유로 토지면적 1,478㎡에 지하 2층~지상 3층 건물이다. 공시지가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 조사 기준 주택 13억여원, 토지 45억여원 등 60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현 회장의 자택 시세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 회장 자택이 가압류된 것은 한국증권금융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다. 현 회장은 한국증권금융과 2008년 7월 동양증권ㆍ동양네트웍스ㆍ동양시멘트 등 자신이 보유한 동양그룹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27억원을 1년간 차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해마다 계약을 갱신해왔다.
하지만 최근 동양 사태로 현 회장의 지급능력이 악화되고 담보주식 가치도 떨어지자 한국증권금융은 담보 주식 반대매매를 통해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우선 8일 현 회장의 동양증권 주식 전량(88만5,608주)을 매도해 20억1,000만원을 돌려받았다. 나머지 계열사 주식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거래가 동결돼 처분하지 못했다.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한국증권금융이 10일 법원에 현 회장의 자택 가압류를 신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원이 18일 동양네트웍스 등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받아들여 주식 거래가 재개되자 한국증권금융은 21일 담보로 잡고 있던 현 회장의 동양네트웍스 주식 88만9,000여주를 반대매매해 나머지 6억 9,000만원을 모두 회수했다.
한국증권금융의 한 관계자는 "현 회장이 담보로 제공한 동양그룹 계열사 주식 반대매매를 통해 차입금을 모두 돌려받았기 때문에 자택 가압류를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현 회장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개인 재산을 다시 찾은 만큼 사재출연 약속을 이행하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 회장의 마지막 재산으로 평가되는 자택 가압류가 해제된 만큼 사재출연 약속을 이행할지 지켜볼 일"이라며 "이번 동양 사태에 대한 현 회장의 책임이 큰 만큼 자택을 팔아서 피해를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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