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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CB 효력논쟁 고법 비화
입력1997-02-11 00:00:00
수정
1997.02.11 00:00:00
정완주 기자
◎박의송씨 「한화종금 발행인정」에 불복 항고/「발행제한」 판결받은 대농그룹도 주중제출경영권 방어를 위해 발행하는 사모전환사채의 법적 효력여부가 고등법원에서 다시 가려질 예정이다.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회장이 한화종합금융의 사모전환사채 발행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고등법원에 항고했으며 지난 6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미도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제한」결정을 받았던 대농그룹도 조만간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10일 박의송 회장의 소송대리인인 세종합동법률사무소는 『한화종금의 사모전환사채 전환주식 의결권행사금지를 요청한 가처분신청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됐다』면서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박회장측은 또 이날 「자사주펀드 및 충청은행 보유지분 의결권행사금지」와 「사모전환사채 전환주식 상장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전환사채 발행 무효확인 및 이사해임, 손해배상, 위법행위 유지 등에 대한 본안소송을 곧 제기키로 했다.
박회장측은 항고이유서에서 『위법부당한 전환사채의 발행에 대해 상법에서는 신주발행무효소송을 보장했지만 법원은 일단 발행이 되면 거래안전을 위해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결정하는 모순을 드러냈다』면서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인정하면서 실제로는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기괴한 결론에 도달해 항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농그룹도 지난 6일 서울지방법원의 「미도파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제한」결정에 불복, 금주중 고등법원에 항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적대적 M&A(Mergers&Acquisitions: 기업 인수 및 합병)에 대해 사모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M&A 방어의 적법성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대농그룹의 한 임원은 『미도파가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각종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오는 7월2일까지 제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그룹 고문변호사를 통해 이번주 안에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고법에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미도파의 자금조달 길이 제한 받게됐다』며 『전주백화점 개점등 앞으로 필요한 자금이 막대한 상황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을 일방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화종금의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이미 발행됐다는 이유로 효력을 인정하면서 아직 발행계획도 결정하지 않은 미도파에 대해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제한하는 것은 기회 균등의 원칙과도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도파는 최근 증권거래소를 통해 「사모전환사채의 발행을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 없다」는 내용을 공시했다.<김형기·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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