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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제공 약속등 안지킬땐 책임져야
입력2006-06-14 17:32:27
수정
2006.06.14 17:32:27
통신위, 종합민원대책 시행
경품제공 약속등 안지킬땐 책임져야
통신위, 종합민원대책 시행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통신서비스 업체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본사의 지침과는 달리 경품을 제공키로 약속했다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통신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콘텐츠 제공업체(CP)의 정보이용료 부과 등에 대한 민원도 통신업체가 직접 나서서 처리해야 한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민원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통신업체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경품제공, 위약금대납 등 고객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통신업체 본사가 이를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본사의 지침과는 달리 경품 제공 등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을 경우 본사와 핑퐁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았다. 통신위원회는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CP의 기만적인 마케팅에 의한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부과 등 부가서비스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요금 회수를 대행하고 해당 CP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통신위원회는 민원을 유발하는 대리점 및 판매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3월 이동통신 3사 등 주요 통신사업자와 통신민원대책반을 구성,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6/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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