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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피임약 '노레보정' 시판 허용
입력2001-11-12 00:00:00
수정
2001.11.12 00:00:00
정식판매는 내년 가능할 듯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성 관계 후 72시간 안에 2차례 복용하면 임신을 피할 수 있는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12일부터 시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국 82개 성폭력피해상담소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를 특수장소로 지정, 응급상황 발생시 의사처방 없이 구입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 이라고 말했다.
또 시판 후 1년간 이 약의 효용성과 부작용, 사회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오남용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 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국내 불법 낙태건수를 연간 100만건 정도로 가정하면 의료비부담이 최소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응급피임약 시판으로 이 같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레보정은 프랑스 HRA파마사가 개발한 응급피임약으로 현대약품이 지난 5월 국내 시판 허가를 신청한 이후 시판의 타당성과 인체유해성, 윤리성 등을 놓고 논쟁의 초점이 돼왔다.
한편 현대약품은 수입절차 등의 과정을 고려할 때 노레보정의 정식판매는 내년 1월께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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