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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해양수익사업에 환경개선부담금 물린다
입력1999-08-17 00:00:00
수정
1999.08.17 00:00:00
윤종열 기자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폐기물관리종합대책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고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금년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해양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관련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특별기구를 구성하고 선박 폐기물관리, 어장폐기물관리, 육상지원 폐기물관리 등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주요 무역항, 어항 및 기타 공유수면 100여개소에 대해 수중침전폐기물을 단기간에 일제 수거·처리하는 한편 해상부유폐기물 수거망(TRAWL NET)을 개발, 기존의 청항선과 어항청소선 등에 우선 보급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기능 정화장비, 해저탐색 시스템을 갖춘 다목적 정화선박을 오는 2003년까지 개발하고 어선감척사업으로 폐선되는 선박을 정화선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키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시행중인 항만환경미화원 제도를 계속 유지, 연평균 900여명의 환경미화원을 고용해 항만주변 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1社1바다가꾸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해양경찰 주관으로 해양오염감시 및 신고체제를 구성하고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연구중이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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