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제도 미비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가입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퇴직연금 중 일정액에 한해 중도인출 이유와 상관없이 대출상환을 위해 연금을 유지하면서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을 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중도인출할 경우 소득세법상 연금인출 개념에서 배제해 퇴직일시금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근로자퇴직급여법에 따라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엄격한 제한 속에 일정 금액이 가능하지만 담보가치 산정이 어려워 이용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수정해 비상장 주식과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등을 제외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투자한도는 현행 40%에서 70%로 상향된다. 운용사의 대표상품 제도도 도입해 가입자의 상품 선택을 쉽게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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