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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 SKG 채권도 해외채권과 동등 대우를”
입력2003-06-23 00:00:00
수정
2003.06.23 00:00:00
조의준 기자
SK글로벌 해외채권단이 구조조정촉진법(구촉법) 적용 대상인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SK글로벌 채권에 대해서도 해외채권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주장하고 나서 국내채권단과의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해외채권단 관계자는 23일 “지난 17일 채권단 전체회의에서도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은 전혀 캐시바이아웃(CBOㆍ채권현금매입)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구촉법 적용대상인 국내지점의 채권에 대해서도 해외채권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캐시바이아웃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라고 밝혔다.
해외채권단측은 SK글로벌 채권 전액 회수와 함께 원화가 아닌 미국 달러화로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촉법 적용대상인 12개 외국은행 국내지점 중 중국공상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은행은 캐시바이아웃 신청을 하지 않고 채무재조정안에도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K글로벌의 해외채무는 총 9,100억원 수준이며, 해외채권단 국내지점이 SK글로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규모는 2,047억원에 이른다. 국내채권단은 해외채권단의 SK글로벌 채권에 대해 지난 17일 약 38%의 현금매입율을 제시한 바 있다.
국내채권단 관계자는 “구촉법 적용채무에 대해서도 해외채무와 동등한 취급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협상의 여지도 없는 주장”이라며 “국내 채권단은 국내 협약에 따라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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