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행복기금 채무조정 실적 기지개

8월 신청자 154% 늘어


소강 상태를 보이던 국민행복기금의 서민 대상 채무조정 작업이 지난달부터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금융 당국이 금융사로부터 일괄 매입한 연체 채권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작업이 본격 개시됐기 때문이다.

5일 국민행복기금에 따르면 채무조정 접수 건수 일평균 추이는 지난 6월 384명에서 7월 290명으로 점차 줄어들었다가 지난 8월에는 736명으로 전월 대비 154% 급증했다. 이같이 접수 건수가 늘어난 것은 당국이 7월부터 연체 채권자에 대한 채무조정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했고 이에 따라 채무조정 대상 사실을 인지한 서민들이 대거 조정 접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당국은 은행ㆍ카드사ㆍ대부업체 등 전금융사로부터 94만9,000만명의 고객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했고 이들 고객을 상대로 우편으로 채무조정 대상 안내문을 7월부터 발송하기 시작했다. 국빈행복기금은 5월 출범 당시에는 자발적 채무조정 신청 대상자를 상대로 접수를 받으며 일평균 1,112명의 접수 건수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였으나 6월, 7월에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10월 말까지 자발적 채무조정 신청자이든, 일괄 매입 연체채권에 따른 채무조정 신청자이든 상관없이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채무 원금의 40%에서 최대 50%를 탕감해주고 나머지 원금은 최대 1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토록 하고 있다. 10월 말 이후 신청자들은 최저 30%에서 시작해 최대 50%까지 탕감받는다.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캠코(자산관리공사)의 장영철 사장은 "일괄 매입한 연체 채무자에 대한 탕감이 시작된데다 무한도우미 TF팀을 가동시킨 것이 채무조정 실적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무한도우미 TF팀은 금감원ㆍ대부업체 등에서 파견된 20여명의 팀으로 자발적 채무조정 신청자에 대한 금융사 연체 채권 정보를 파악하는 등 채무조정 작업을 도와주고 있다.

5월부터 본접수를 받기 시작한 국민행복기금은 8월29일 현재까지 14만5,057명의 접수를 받았고 이 중 9만5,817명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