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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손보 회장 시세조정 혐의로 검찰 고발

국내 보험회사가 지급여력(RBC) 비율을 높이기 위해 시세조정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그린손해보험과 이 회사 A 회장 등을 시세조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 분기말 주식운용이익을 증가시켜 RBC 비율을 높이고자 5개 종목을 대상으로 시세조정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RBC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부 시중 은행의 경우,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방카슈랑스 판매를 5,000만원 아래로 제한하고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그린손해보험 A회장은 수익 악화에 따른 누적 적자 증가로 RBC가 150%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5개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에 나섰다. 매 분기말 장 종료 동시호가 시간에 고가 매수 및 종가 관여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3,548회(591만980주)의 시세조종을 꾀했다. 또 타법인 주식 취득한도 제한과 자금 여력 한계 등으로 지속적인 시세조종이 불가능하자 계열사를 이에 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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