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헬스클럽 회비 미환불 약관은 무효"
입력2006-02-12 20:16:29
수정
2006.02.12 20:16:29
공정위, 조항 수정·삭제 결정
“헬스클럽 회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스카이스포츠의 체육관 규칙 중 ‘회비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이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고객의 해제ㆍ해지권 행사를 제한하고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은 사업자에 문제가 있어 계약이 해제되면 개시일 이전엔 전액환급, 개시일 이후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쪽 모두 총 이용금액의 10%를 사용자가 배상해야 한다.
또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총 이용금액의 10%만 포기한 뒤 나머지는 전액을 돌려 받거나 이용일수 만큼의 금액을 빼고 환급 받을 수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