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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취급사업장 흡연시 과태료 부과
입력2007-09-27 16:35:14
수정
2007.09.27 16:35:14
내년 3월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사업장에서 흡연하는 근로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석면 취급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폐암 발생률이 일반 근로자보다 53배 높다는 점을 감안,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또 석면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할 때 흡연금지 및 경고표지 부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발병 위험성은 일반 근로자보다 5.2배, 흡연의 경우 10.8배 증가하며 석면과 흡연에 모두 노출된 경우에는 53.2배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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