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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보,중기신용보증 확대

◎「상업어음할인 기준」 완화 업체당 최고 1억까지/8월14일까지 한시운영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철수)은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 특례보증기준을 대폭 완화, 4일 시행에 들어갔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여부에 관계없이 총보증한도 15억원 이내에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상업어음할인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상업어음 할인보증을 받으려면 5종의 간이신용조사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은행지점장의 신용보증추천서를 받아오는 기업은 은행이 발행하는 기업실태조사서 1장만 제출하면 모든 절차를 끝내게 된다. 이 제도는 오는 8월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지난달부터 중소기업들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과는 별도로 1억원까지 추가지원하는 한편 4개의 심사항목도 ▲가동중일 것 ▲최근 3개월내 계속된 연체사실이 2회이상 없을 것 ▲최근 6개월동안 불량규제사실이 없을 것등 3가지로 축소, 보증대상 업체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보사태와 관련,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보그룹부도 이후 발생하는 연체는 심사에서 제외하는등 심사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있다.<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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