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성규 美정치망명 추진

최규선(崔圭善) 게이트에 연루돼 미국 도피중 검거된 최성규(崔成奎ㆍ52ㆍ) 전 총경이 정치망명을 준비중인 것으로 밝혀져 최 전총경의 조기송환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10일 오후(미국 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칼라 울리 연방판사 주재로 열린 청문회에서 최 전 총경의 변호인 스캇 카와무라씨는 “강제송환 된 후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민법원에 I-589 양식을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밝혀 최 전 총경이 자진 귀국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I-589 양식은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본국 송환시 받을 정치ㆍ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정치망명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로 이민법원에 접수되면 최 전 총경의 강제송환은 정치망명 가부를 심사하는 이민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카와무라 변호사는 이날 강제 귀국 때 고문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고문금지조약`을 수 차례 언급하며 강제 송환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울리 판사는 강제송환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소장 준비에 최소 45일 필요하다는 카와무라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8월21일까지 관계 서류를 접수시키도록 명령했다. 울리 판사는 또 강제송환의 합법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법정 절차인 청문회 전 협의와 청문회를 각각 9월4일과 11일 갖기로 결정했다. 김한주 이민전문변호사는 “허가 여부를 떠나 정치망명이 신청되면 이를 처리하는 데 수년이 소요되고 이 기간 중에는 정부는 강제 추방 등을 통해 정치망명 신청인을 해외로 내보낼 수 없다”며 “그러나 정치망명이 허가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