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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승품 심사비 폭리

태권도장들이 승품 심사를 하면서 공식 심사수수료 외에 각종 명목의 추가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자녀를 태권도장에 보내는 서울 거주 학부모 3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선 도장들이 공식 심사수수료의 2~5배 달하는 승품심사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승품심사비는 평균 10만7,255원이었으며 도장에 따라 최고 16만5,000원, 최저 7만원으로 큰 차이가 났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공식 심사수수료는 1품 2만6,400원, 2품 2만8,200원, 3품 3만2,100원 등이다. 또 조사대상 학부모의 27.9%는 자녀가 도장에서 태권도 수련 도중 다친 적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88%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했다고 대답했다. 소비자보호원은 표준화된 상품 심사비용 부과체계 마련 및 태권도장의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대한태권도협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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