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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적용대상 확대
입력2002-10-21 00:00:00
수정
2002.10.21 00:00:00
내년 民事·行訴도 도입…全형사부 피고인이 직접선택 가능국선변호인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며 민사소송을 할 때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김연태)은 지난 1월부터 형사항소부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던 '피고인이 직접 선택하는 국선변호인 선정제'를 지난 1일부터 모든 형사재판부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형사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에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오던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피고인이 직접 자신을 변호할 변호인을 선택함으로써 국선변호인제도가 피고인의 인권보장제도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국방부도 최근 보통ㆍ고등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에게 국선변호인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아 28인의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위촉했다.
그 동안 군사재판을 받는 현역 군인과 군무원들은 변호인이 없을 경우 재판부가 군 법무관이나 민간변호사 중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국방부는 또 2004년부터는 체포구금된 피의자가 수사를 받을 때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공소제기 이후 재판과정에서만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민사소송 시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 소송구조제도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관련 규정을 고쳐 일반인이 행정소송에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소송대상도 확대한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모든 국민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따라 국선변호사 제도가 확대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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