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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반영 달리기' 사망, 학교에 절반 책임"
입력2004-09-15 13:28:26
수정
2004.09.15 13:28:26
내신에 반영되는 학교 주최 장거리 달리기에 참가한 고교생이 도중에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숨졌다면 감독을 소홀히 한 학교측에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5일 학교 주최의 5km 건강달리기에 참여했던 자녀(당시 16세)가 도중에 쓰러져 숨진 A(52)씨 가족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모두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달리기 행사가 교육활동의 일환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학교측은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성적에 민감한 학생들이 체력을 고려하지않고 무리하게 달릴 수 있는데도 건강 상태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고 준비운동도충분히 시키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도 자녀의 건강상태와 운동 능력을 고려해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참가한 학생도 스스로 자신의 체력에 맞게 속도를 조절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학교측이 개최한 건강 달리기에 참가한 자녀가 2.5km 지점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뒤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두달여만에 숨지자 학교측의 감독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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