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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등 각종 불공정행위/예외없이 검찰 고발
입력1997-06-20 00:00:00
수정
1997.06.20 00:00:00
◎공정위,사기세일·과장광고도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치거나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가격·입찰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백화점 사기 바겐세일, 식품가공일자 변조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부당 공동행위 등 국가경제에 광범위한 파장이 우려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증거확보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권 발동을 요청키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마련, 지난 17일부터 소급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지난 4월부터 발효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법 위반 정도가 명백·중대하고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고발대상이 되는 사건의 유형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공정위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백화점 사기세일 ▲식품가공일자 변조 ▲예식장 등의 끼워팔기 ▲악질적인 허위·과장광고 등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제재가 종전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에서 검찰고발 위주로 대폭 강화된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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