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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장승길 이집트대사 망명길에/정부 “신속·안전처리 총력”

지난 91년 콩고 주재 북한대사관의 1등서기관 고영환씨가 한국으로 망명요청한 지 6여년만에 이집트 주재 장승길대사 일행이 25일 제3국으로 떠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들의 신병처리 절차 및 망명이 몰고올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이에따라 정부는 현재 제3국의 보호 아래 있는 장대사 부부 일행이 가급적 조기에 망명절차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특히 장대사 부부가 프랑스 파리주재 북한 무역대표부에 있는 친형 장승호씨(참사관급) 가족과 사전에 긴밀히 접촉, 망명을 결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 일행의 망명을 동반 처리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장대사의 망명은 현직 북한대사로선 처음있는 일이며 그가 북한 외교부에서 부부장(차관급)을 지낸 만큼 지금까지 북한체제를 탈출한 외교관 중 최고위급에 해당된다. 또 장대사의 친형이 동반망명 신청을 할 경우 이번 사건은 형제 외교관의 첫 동반망명 사건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기적으로 4자회담 등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어 정부는 사태추이를 주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들의 신병처리는 대체로 국제규범과 주재국의 국내법 절차를 함께 감안해 처리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망명자 처리와 관련한 대표적 국제규범으로 지난 54년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빈협약」(64년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로 보완)은 우선 난민의 개념을 「정치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가 우려돼 본국 귀환을 원치 않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또 「난민을 차별하거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는 곳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된다」며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극한 처벌이 예상되는 장대사 일행의 경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같은 난민규정에 해당되며 결국 본인이 희망하는 망명지로 신병이 인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인 망명신청자 처리 추세가 이러한 국제규범보다는 주재국의 국내법 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 제3국이 어디냐는 점도 향후 사태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양정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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