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현재 1∼3개월간 연체중이거나 최근 6개월간 이자연체가 3회 이상이며 원금연체가 2회 이상인 주택담보대출 고객에게 대출금 만기를 늦춰주거나 분할상환 전환, 이자 유예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고객이 요청하면 최대 12개월까지 연 2%의 이자만 내고 나머지 이자는 최대 1년까지 유예해 담보 부동산 처분을 돕기로 했다. 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연 0.5%포인트의 금리가 우대 제공된다. 만약 중도에 유예이자를 내면 대출금 만기를 36개월까지 늘려준다.
신한은행 측은 “집이 경매로 가는 것을 막고 정상 매매를 통해 상환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담보인정비율(LTV)이 60∼70%인 고객이 2만9,700명인데 이들에게 초점을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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