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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금융기관에 긴급 유동성지원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에 대해 자금을 긴급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주택 서민이 주택 구입, 전세자금을 빌릴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신용보증한도가 100%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주택시장 침체로 금융기관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유동성을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급보증한도를 50배에서 70배로 확대하고 유동성 지원시에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이하로 묶인 금융회사 보유 대출채권 인수 제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에서 금융위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구입, 전세자금 및 중도금 대출시 활용되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 최고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100% 상향 조정했다. 덧붙여 주택연금(역모기지) 이용자가 이사하는 경우 기존 연금계약 해지로 인해 초기보증료 2%를 이중부담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 이전시 담보주택 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 차입에 한정됐던 주택금융공사의 단기자금조달 방법을 기업어음 발행으로 확대하고 사장이 겸직하던 주택금융운영위원장은 민간 위촉위원 중 임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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