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은 5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업체를 구성해 공동 브랜드와 공동 판매에 나설 수 있도록 협업체당 최고 1억원(자부담 20%)까지 지원한다. 중기청은 예비협업체에 협동조합의 성공사례와 조직관리 등을 교육하는 한편, 사업계획성 작성과 사업경영진단 컨설팅을 제공해 최종적으로 500개 협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이들이 브랜드 개발ㆍ장비구매ㆍ마케팅ㆍ장소임차ㆍ연구개발ㆍ홈페이지 구축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모두 407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예비협업체 모집에 1,478개의 협업체가 신청했다”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소상공인 협업화에 대한 참여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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