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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부도회사 회생가능성 있을땐 채무동결(오늘의 용어)
입력1997-03-20 00:00:00
수정
1997.03.20 00:00:00
법정관리는 이미 부도를 냈거나 부도위기에 몰렸지만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일정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이사회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통상 일주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회사재산보전처분을 내려 채권·채무를 동결시킨다. 그 뒤 수개월동안 해당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조사, 법정관리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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