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준농림지] 아파트건립 어렵다

앞으로 준농림지에 대한 아파트 건립이 크게 제한된다.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에서 고층아파트 건설 등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준농림지의 용도변경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업무 처리지침」을 전국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들이 용적률 한도 100%인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전환해 용적률을 200%까지 높여 고층 아파트를 짓는 부작용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지침에 따르면 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시장·군수는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때 임의로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에 들어가 준도시 지역으로 바꿔 층고를 높일 수 없게 된다. 업무지침은 특히 도시계획을 수립할 준농림 지역에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협의절차에 들어갈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건교부는 이번 업무지침이 최근 준농림지에 난립하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 건설에 따른 미관훼손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명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