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생활보호대상자.수해 이재민에 추석위로금 지급

09/22(화) 14:41 생활보호대상자들과 수해 이재민들에게 추석절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추석을 맞아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가구당 5만3백60원을, 시설보호대상자에게는 1인당 1만4천9백90원과 함께 8천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우 경제난으로 고용기회가 크게 줄어든 점을 감안, 올해 처음으로 위로금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또 자활보호대상자 가운데 노인, 아동, 장애인등을 부양하고 있으면서경제난으로 생활이 더욱 어렵게 된 경우 거택보호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생활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라 거택보호대상으로 변경된 3만명에 대해 9-12월분 생계비1백2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위로금 지급일은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의 경우 이미 지급절차에 들어갔고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선정하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30일까지선정된 사람에 한해 위로금이 지급된다. 수해 이재민들은 7월 31일-8월 18일에 피해를 본 사람들로서 사망.실종자 유족의 경우 가구당 1백만원, 주택 전파.완전침수는 50만원, 주택 반파.일부 침수 및 영세상가 이재민에게는 30만원씩을 30일까지 지급키로 했다. 복지부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위해 국고 및 사회복지사업기금에서 2백69억원을 책정했으며 이재민 위로금 소요예산 3백91억원은 국민들의 성금에서 지급된다고 밝혔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