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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신고땐 30만원 포상금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ㆍ햄ㆍ소시지 등이 판매되거나 진열된 사실을 신고하면 3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축산물가공처리법과 하위 법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무허가 정육점 등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새로 포함됐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가공축산물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3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종전에는 축산물의 경우 도축장과 가공장에 한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희망하는 정육점 등 판매업소나 보관업소까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수입업자 등이 위해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는 리콜제도 도입되며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도 제도화된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는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대비해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가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에 원산지를 기재해 음식점에 발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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