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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유치원용지 근린시설 허용
입력1999-05-09 00:00:00
수정
1999.05.09 00:00:00
권구찬 기자
이달말부터는 공공개발택지내 유치원 용지에 들어서는 건물도 일부를 문방구와 완구점, 종교시설 등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조성한 공공개발택지중 유치원 용지내 건축물은 연면적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구점과 문방구,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공공개발택지안에서 유치원 용지로 분양받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의 근린생활시설이 입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유치원 용지로 분양된 부지 건축물에 대해서도 일부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들 시설중 교육에 유해한 용도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하기 위해 주민공람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공식 발효되는 이달말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부문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공람기간(14일)을 반드시 거쳐야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개정안은 또 민간기업도 공공부문과 공동으로 법인을 구성, 택지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부문이 51%의 지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20만㎡이내의 소규모 택지개발지 지정권한도 시·도지사에 위임된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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