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전·노씨 등 12명 상고/전·노씨는 “포기”
입력1996-12-24 00:00:00
수정
1996.12.24 00:00:00
서울고검 12·12, 5·18사건 특별공판부는 23일 이 사건 피고인 16명중 장세동 피고인 등 4명을 제외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나머지 피고인 12명에 대한 상고장을 마감시한인 이날 항소심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검찰은 장피고인을 비롯, 최세창·박종규·신윤희 피고인 등 4명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기소취지에 맞게 양형이 이뤄졌다고 판단,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또 비자금사건 항소심에서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정태수 한보그룹회장 및 이경훈(주)대우 전 회장,금진호 전 의원 등 3명과 노씨에 대해서도 이날 하오 상고장을 제출키로 했다.
한편 12·12, 5·18사건 및 비자금사건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선고된 전두환·노태우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했다.
전피고인측 이양우 변호사는 상고장 제출마감일인 23일 상오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전피고인과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피고인이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일로 더이상 부담을 안겨줄 수 없다는 뜻을 계속 굽히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변호인단은 검찰의 상고여부와 관계없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