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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소지 주한미군 장교에 벌금형

주한미군 중위, 강간 혐의 등에 불법무기 소지까지

주한미군 장교가 기지밖 자신의 주거지에서 권총 등 다량의 무기를 불법소지한 혐의로 한국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특히 이 장교는 경기도 평택 오산기지 주변 업소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강간,폭행 등 갖가지 혐의로 주한미군 당국에 의해 기소된 상태여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1일 주한미군과 미군 전문지 성조지 등에 따르면 주한 미 공군 제51헌병대대 소속 제이슨 D. 데이비스 중위는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불법무기 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데이비스 중위는 영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권총 2정과 엽총 1정 등 다량의 무기류를 불법 소지한 혐의로 지난 7월 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으며 약식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데이비스 중위는 벌금형에 불복하면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데이비스 중위는 지난 5월 주한미군 당국에 의해 강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캠프 험프리 기지내에 구금돼있다. 그는 송탄시 일대 유흥주점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변 업소들을 대상으로주한미군이 소속 장병들에게 내릴 수 있는 `출입금지'(off limits)를 무기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다. 주한미군이 기지주변 업소들에 대해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면 소속 장병들은 출입을 할 수 없어 업소들은 영업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었다. 데이비스 중위는 이를 무기로 강간, 폭행 이외에도 뇌물수수, 탈취, 절도, 간통등 10여개 달하는 각종 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군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데이비스 중위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주한미군 당국에 `정식 재판 대신 전역할 수 있도록 해달라'(RILO)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당국이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데이비스 중위는 전역으로 처벌을 대신할 수 있어 주한미군 관련 국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예상된다. 시민단체들은 이달 3일께 캠프 험프리 주변에서 주한미군 당국이 데비이스의 `RILO' 요청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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