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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 측정 큰차/음주운전 증거 안된다/대법판결
입력1997-09-19 00:00:00
수정
1997.09.19 00:00:00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었더라도 두차례에 걸친 음주 측정수치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제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8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기순 피고인(56·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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