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남은행] 자본배분 한도관리제 도입
입력1999-12-09 00:00:00
수정
1999.12.09 00:00:00
한기석 기자
자본배분 한도관리 체제란 은행의 전체 리스크 노출수준을 자본금 범위 내로 한정해 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해 이 금액이 자본금을 초과하면 은행이 부도가 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도입됐다.은행은 총 위험의 한도를 가용자본금 수준에 맞추고 이를 시장리스크(주식·채권 등 가격이 변하는 운용자산의 위험)와 신용리스크(기업의 신용등급이나 담보종류 등에 따른 위험)로 나눠 배분한다. 이를 다시 신용등급 리스크, 산업 리스크, 국가 리스크 등으로 계속 잘게 분배해 각각의 리스크에 한도를 설정하게 된다. 이 한도가 모두 모여 총 위험의 한도가 되며 이를 가용자본금 수준에서 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주식투자를 한다고 할 때, 특정 주식의 주가 하락으로 위험이 높아져 설정해놓은 한도를 넘게 되면 이를 팔거나 안정적인 주식으로 바꿔 한도관리를 하게 된다.
경남은행은 내년부터 연중 업무계획, 경영계획 수립 등 은행경영의 전반적인 부분에 이 체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기석기자HANKS@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