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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법률상담’ 소송 추이주목

포털업체 상대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BR>“변호사법 위반” 본안소송 제기 움직임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이뤄지는 060 유료전화 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첫 민사소송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060 ARS 유료법률상담 서비스는 최근 대한변협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해당 업체와 변호사들간 첨예한 대립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사안이어서 관련 소송의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서울변회 소속 L모 변호사가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060서비스는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와의 유료법률상담을 중개하고 이익을 얻는 브로커 활동”이라며 인터넷 포털업체 N사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을 낸 L변호사에 따르면 N사는 유료법률상담을 중개하는 060 업체와 업무제휴를 맺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이로 인한 수익금 중 20%가 상담 변호사 몫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를 N사와 협력업체가 나누는 방식. 이에 대해 L변호사는 “ARS 유료법률상담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알선해주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역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달 초 신청인측의 ‘입증 불충분’을 이유로 L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L변호사는 “아직 법원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은 060 서비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아닌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유 때문”이라며 “곧 본안소송을 제기해 필요한 증거를 보충하고 법원의 정식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본안소송이 진행될 경우 담당 재판부는 N사의 불법행위 여부 판단 과정에서 060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업체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도 함께 판단할 수밖에 없어 인터넷ㆍ전화 등을 통한 유료법률상담서비스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060 유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W사의 경우 최근 경기도 일산경찰서에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060 서비스를 둘러싼 서비스 업체와 변호사업계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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