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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땐 계약 원천무효화 추진

법무부 올 업무계획·중점과제

보험사기 급증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을 원천 무효화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벌과금을 현금카드(캐시카드)로 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집단파업에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폭력행위, 도로점거, 공청회 방해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체증활동과 배후조사를 철저히 해 폭력행사 주동자뿐 아니라 배후조종자까지 엄벌하기로 했다. 가정형편상 벌과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형은 노역 대신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법무부 업무계획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추정 보험금이 한해 1조3,000억원(2004년 기준)에 달하는 등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규정 등을 포함해 상법 보험 부분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이 경우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보험금 지급청구권까지 상실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또 불법파업 등과 관련,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에 따라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델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도로점거나 공청회 방해 등을 체증활동 등으로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물을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빈곤층이나 서민이 벌과금을 내지 못해 노역형으로 대신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과금 상한을 300만원(지난해 벌과금 부과 대상의 81.9%) 또는 100만원(37.8%) 등으로 정하고 하루 노역에 해당하는 사회봉사시간도 설정하기로 했다. 현금수납 등의 불편 사항이 지적돼온 벌과금 납부를 카드 결제로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2007년 업무계획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벌금 납부를 편하게 해야 된다”며 “현금카드로 결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벌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연체시 카드회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신용카드 결제는 사실상 도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서민 권익보호를 위해 이자제한법을 부활시켜 사채 등의 최고 이자율이 연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법률구조 대상을 월평균 소득 240만원 이하까지 늘리며 성폭력 피해 여성과 편부모 가정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범의 연령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소년범 보호처분 종류도 사회봉사, 수강명령, ‘쇼크구금(1개월 내 소년원 송치)’, 대안교육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특히 17대 대선을 앞두고 UCC를 이용한 선거범죄 등 새 유형의 선거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 환수,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구금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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