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 중량 충격음 방지 건설기준 적용 1년연기

아파트 바닥의 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 등)방지 시행시기가 1년 이상 연기된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바닥충격음 방지기준 적용시점을 부분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방지는 4월22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되고 중량충격음 방지는 1년 이상 늦춰져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벽식구조의 현장 타설공법으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판의 두께를 135㎜에서 240㎜로 늘려도 현행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시험결과가 나와 중량충격음 방지기준 시행시기를 늦췄다고 설명했다. 바닥충격음 기준은 경량충격음의 경우 58㏈ 이하, 중량충격음은 50㏈ 이하로 규정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험결과 바닥두께를 늘려도 중량충격음이 55㏈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4월중 관련단체 회의, 국제세미나 등을 열어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최적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