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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재테크] 유언신탁으로 아름다운 상속을

증인 없이 본인 의사능력만 있으면 유효

자녀·손자 한꺼번에 수증자 지정도 가능


한국의 노령화 속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한국은 OECD주요국가들의 평균인 2.38명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더욱 뜨겁다. 필자가 관리하는 고객들의 구성을 보더라도 고객들의 평균 연령대가 높고 10년 전에 비해 급속도록 고령고객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고령의 자산가들은 노후를 지내며 참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다. 그 중에서' 내가 죽고 나면 상속재산 때문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싸우게 되진 않을까 ?' 라는 고민이 가장 많은 듯 하다.

'유언을 하자'고 결심해 상담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고객들은 유언장을 써서 금고에 넣어 둘지, 아니면 은행을 이용한 유언신탁을 계약할지 고민한다.

유언장은 형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으로 제한된다. 또 증인 등 엄격한 요건도 채워야 한다. 수증자를 지정 할 때는 한세대의 수증자 지정만 가능하다. 즉 자녀, 손자, 사실혼 배우자 등을 수증자로 지정할 수 있으나 이들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문제까지 해결할 수 없다.



유언신탁,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언대용신탁은 증인 등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본인의 의사능력만 있으면 유효하다. 또 수증자의 지정은 유언장과 달리 여러 세대에 걸친 수증자 지정이 가능해 자녀,손자,사실혼 배우자 등을 수증자로 지정하고 지정한 이들이 사망을 했을 경우 까지 대비해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어 안정적인 부의 대물림 가능하다.

필자는 주로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상속이 일어나면 집행 과정에서 집행을 주도하는 상속인들과 다른 상속인들의 감정이 격해 감정 싸움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고인의 아름다운 삶을 추억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뒷전이기에 더욱 씁슬함을 자아내게 된다. 이런 상황이 싫다면 상황에 맞는 유언장이나 유언신탁을 활용해 사후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우리가족만은 아무 문제없다고 낙관하며 자신할게 아니라, 이제는 유언장이나 신탁상속의 방법을 통해 현명한 상속을 준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고령화 시대의 필수품인 유언이야말로 아름다운 상속의 시작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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