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에버랜드, 동아건설 상대 가처분 신청
입력2001-03-13 00:00:00
수정
2001.03.13 00:00:00
"동아건설 공사현장 치워라"삼성에버랜드는 13일 "부도로 시공자격이 없음에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등을 치우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법정관리 폐지 결정이 내려진 동아건설을 상대로 철거단행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삼성에버랜드는 신청서에서 "동아건설과 공동으로 한국마사회가 발주하는 분당지점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으나 부도 후 마사회측이 지난 1월 동아건설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했다"며 "동아건설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크레인과 사무실 집기 등을 치우지 않아 공사에 착수하지 못해 공사기간을 못 맞출 처지"라고 주장했다.
동아건설측은 이에 대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공사에서 배제하고 삼성측과만 공사를 진행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김정곤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