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기업 부문 금융규제 개혁의 방점을 금융 소비자의 실물지원 기능 강화에 찍었다. 마이스터고, 특성화 고교생 등 청년 창업 자금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과 실패한 중기·벤처인의 패자부활을 돕는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규제개혁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기업 자금조달 창구를 다양화하고 유망기업의 상장을 돕는 규제개혁을 통해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고교생·졸업 예정자도 벤처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금융의 실물지원을 대폭 강화했다"며 "청년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 창업 및 실패 중기 지원 확대=고교생 창업 및 연구개발(R&D) 벤처에 대한 지원 요건이 합리화된다. 창업지원 대상을 만 20세에서 만 17세로 낮추고 지원 대상 기업은 창업 후 3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특례보증 대상이 만 20세 이상으로 돼 있어 고교 재학생 및 졸업 예비 창업자는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창업 초기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주기 위해 보증금액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적용하는 보증 해지 유예기간은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초기 중견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술력이 있는 예비 창업자의 창업도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디어와 사업계획만 있는 예비 창업자의 특성에 맞는 기술평가 모형을 개발해 창업 자금을 먼저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한도는 현재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되며 기술은 있지만 담보력이 없는 수출 중기를 위해 기술신용 보증서를 기초로 수출 금융을 지원하는 상품이 새로 출시된다.
사업을 하다 실패한 중기·벤처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원금감면을 못해도 구상채무를 분할상환 중인 기업은 재기지원 보증 대상에 포함되며 과거 파산·면책된 기업이라도 기술력이 있으면 보증을 지원한다. 또 채무감면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분할상환하는 채무자는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요건 개선 등 자금조달 기반 마련=기업이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진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유망 기업의 증시 진입 및 상장 유지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코스피 시장의 진입 요건 중 일반주주 수 제한(1,000명→ 700명), 의무 공모 등 낡은 규제가 완화된다.
코스닥 시장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코스닥시장 위원회가 시장 운영 전반을 담당하도록 개편한다. 또 기술자본에 대한 상장 특례를 확대해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자기자본 요건(15억원→ 10억원)을 완화했다.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처분 제한기간은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불성실 공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기준은 코스피시장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도 대폭 확대된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이일드펀드나 증권사 자체 자금을 이용한 코넥스 투자에 대한 예탁금 규제 등을 완화했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도 확대된다. 우량자산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가능 기업의 범위를 신용등급 BBB 이상 기업에서 BB 이상 기업을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대출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렸다. 과거 매출로 산정했던 운전자금 보증 한도는 추정 매출을 사용해 산정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