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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5,000원권 관련 30여명 무더기 징계
입력2006-03-24 17:27:09
수정
2006.03.24 17:27:09
"세뱃돈 수요 기한 맞추려 감시 소홀" <br>재경부, 조폐公감사 결과
5,000원권 불량화폐와 관련해 조폐공사와 한국은행 간부 등 30여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발표한 조폐공사 감사 결과에서 경산조폐창장 등 사건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조폐공사는 재경부의 문책 요구를 포함해 자체적으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30여명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재경부는 아울러 조폐공사 사장에게도 강력 경고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의 경영평가와 성과평가에 이번 사건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도 불량 5000원권 발생과 관련해 ‘리콜’이라는 부적절한 단어를 언급하는 등 사후대응이 미흡했던 책임을 물어 3명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 이번 사건의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 신권 주문 폭주로 인한 육안검사 소홀 등으로 조사됐다. 김승규 재경부 감사담당관은 “한은의 세뱃돈 수요 급증으로 인한 신권 추가 발행 요구에 조폐공사가 발행기한을 맞추려다 홀로그램 검사를 소홀히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담당관은 “현재 유통 중인 신권 가운데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최고 39장으로 추정되나 발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번 감사와 별도로 오류 은행권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홀로그램 부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소절검사기를 도입, 오류 은행권 납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소절검사기가 도입되면 은행권 검사능력은 두 배로 늘어난다. 다만 입찰 등 여러 절차를 감안할 때 도입까지는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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