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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입력2003-11-19 00:00:00
수정
2003.11.19 00:00:00
이정배 기자
내달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공공공사가 공사비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최저가를 써내더라도 전체 입찰자 평균 입찰금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탈락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나친 덤핑 입찰과 이에 따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1,0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 공사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저가 입찰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최종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심사기준은 2단계로 구분해 우선 입찰총액을 따져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가가 전체입찰자의 평균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올해 10월말까지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의 평균 입찰가가 예정가의 62.7%였던 점을 감안하면 50.2% 이하로 응찰한 업체는 무조건 떨어지게 되는 셈이다.
2단계로 입찰총액 심사를 통과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공종별 입찰금액을 심사,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가 전체의 10% 이하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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