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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상장’ 최종권고안 이달말 매듭
입력2003-08-13 00:00:00
수정
2003.08.13 00:00:00
박태준 기자
생명보험사 상장 자문위원회가 주식회사인 생보사의 법적 성격과 내부 유보의 회사 기여도 등을 감안해 최종 상장 권고안을 이달 말 제시한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는 13일 생보업계와 시민단체에 대한 한 차례씩의 개별 간담회가 끝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상장 관련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금감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자문위 관계자는 “지난 8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생보사들에 이어 12일에는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 단체와 개별 간담회를 각각 가졌다”며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쟁점 사항인 상장 차익의 계약자 배분 문제에 대해 지난 90년 자산재평가 차익 중 내부 유보액이 지급여력 비율을 산정할 때 자본으로 합산되는 등 현실적으로 회사 가치 증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만큼 권고안 마련 과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생보사는 법률적으로 주식회사이므로 상장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자는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생보사의 법적 성격과 내부 유보액의 현실적 기여도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앞으로도 계속 생보업계와 시민단체 사이의 이견 조율 작업을 벌인 뒤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청회 없이 최종 권고안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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