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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변호사 1인당 민사사건 수임 건수 선진국의 10배 넘어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민사 사건 수가 선진국의 10배 이상에 달해 변호사 배출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로스쿨 정원을 놓고 학계와 법조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의 정원확대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3일 신학용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200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민사 사건은 189건에 이른다. 이는 영국 13.8건에 비해 13.7배나 높고 미국 15.6건의 12.12배에 달한다. 독일의 경우 변호사 1인당 민사 사건 수가 16.5건, 프랑스는 22.5건, 일본은 24.3건 등으로 민사 사건 수가 비교적 많은 일본과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7.7배나 많았다. 신 의원은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인구는 7,632명에 이르러 미국 271명, 영국 502명 등에 비해 수십배나 많다”고 지적하며 “로스쿨 졸업생의 합격률을 70%로 가정하고 인구성장률, 변호사 수를 감안할 때 로스쿨 입학정원이 3,000명가량 확보돼야 2030년에 이르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학총장들은 이날 긴급회의를 갖고 “총정원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와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회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법률시장 국제화ㆍ대형화에 대비하려면 시행 첫해 3,200명 수준이 돼야 한다. 만약 26일 국회 재보고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강력한 공동 대응을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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